Q) 개인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시간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기간은 10개월이고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하기로 하고,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하면서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로 정한 임금일텐데, 이것보다 더 적게 줄 수 있을까요?
A)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하지만, 단순노무업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즉, 일정 기간 숙련이 필요한 업무면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되지만, 단순노무업무는 최저임금의 100%를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는 단순노무업무는 무엇일까요?
건설(건설, 광업 단순종사자)/운송(택배원, 음식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 이삿짐운반원)/제조(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종사자, 제품 단순산별원)/청소(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원)/경비(건물관리원, 검표원, 아파트경비원)/가사(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음식판매(주방보조원, 패스트푸트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 관련 단순종사자)/기타(주차관리원, 세탁원)
따라서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시는 업무는 음식판매 관련 단순노무업무로 최저임금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카페 알바의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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