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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례 개선 권고… “도민 체감 복지 행정 위한 제도 정비”
공공시설은 누구나 소외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2025-05-26 11:50:58 입력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 운영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회의에서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이 운영 과정에서 책임 소재의 혼선 등을 유발하게 하고, 반려마루 이용이 필요한 도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조례는 소유자가 사망, 수감, 해외 이주 등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가 이를 인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 신청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관리비용 부담 주체가 ‘소유자’로만 한정돼 운영상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수감,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소유자와 실제 반려동물 양육자가 다를 경우 반려마루의 반려동물 양육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신청자와 비용 부담자 간 책임 소재가 일치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질적 보호자의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과 같이 부담 주체를 ‘소유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려마루 이용료 감경 대상이 일부 사회적 배려계층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위원회는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고령자, 저소득층 등은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는 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지만 현행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공공시설은 누구나 소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감경 대상을 확대해 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복지정책(AniWel)의 실질적 실행 기반이 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 생활 속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경기도 행정이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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