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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대폭 강화…일상회복지원금·특별지원구역 신설 추진
재난 복구 패러다임 공공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전환
  2025-05-30 16:57:06 입력

경기도가 자연·사회재난 피해자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가 심각한 시군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 117년 만의 기록적 폭설, 군 훈련 중 사고 등 최근 다양한 대형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재난 복구 체계가 사유재산 피해와 이재민 보호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 중심 복구’에서 ‘생활 중심 회복’으로 복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도민 생활 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는 전국 최초로 ‘일상회복지원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액 도비 추가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은 검토 중으로, 재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일반회계(예비비 등)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의 제안으로 대규모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국고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 도 차원에서 복구비를 지원하는 ‘특별지원구역’ 제도도 병행해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국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시설의 피해액으로 특별재난지역 및 국고지원 기준을 산정하는 현행 제도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군의 경우 복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피해 규모가 크지만 재정 지원이 어려운 시군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도 재원을 투입해 복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시 예비비나 특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정 여건이 어려운 기초지방정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도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 발의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오는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도민의 삶을 지키는 복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과감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의회와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구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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