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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범위 확대. 7월부터 접수
  2025-06-18 15:48:41 입력

경기도의 대표 체육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7월부터 시군별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중 하나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지급 기준은 기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 416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행정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가 추가됐다.

참가 대회 기준도 전문 선수의 경우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다. 심판의 경우도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완화했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 대학강사, 클럽 지도자 등 활동 영역을 명시하면서 대상을 확대했으며,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체육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 증빙 시 지도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체육인, 시군 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용해 올해 4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6월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쳤다.

도는 이러한 대상 확대를 통해 전문(출신)체육인의 체육지도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발전, 도 대회 수상 기준 완화를 통한 생활체육인의 기량 향상 및 동기 부여, 기회소득 수혜자의 스포츠 교실을 통한 체육인의 사회 기여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선정된 인원들에게 연말까지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나눠 지급하며,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력 조건은 각 시군 접수 일까지다. 전문 체육인 등록이 늦어졌거나 지도자 중 재능기부 등 활동 시간을 충족시켜 신청할 수 있다.

시군별로 접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대상자의 경력 기준, 사업 참여 시군의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24개 시군의 접수 일정은 ▲(7월부터) 시흥, 김포, 광명, 안성, 구리, 과천, 연천 ▲(8월부터) 안양, 하남, 이천, 포천, 동두천 ▲(9월부터) 수원, 화성,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양평 ▲(10월부터)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가평 등이다. 접수 기간은 접수 시작일부터 8~10주 등 시군 접수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최흥락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더 많은 체육인이 지역의 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아직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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