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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국회의원,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장기 임대를 위한 개정법 발의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경기도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2025-07-09 10:43:52 입력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7월 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6월 30일 주최한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정책 토론회의 후속 입법으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대부분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 사용·임대 등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기반 설립 등 일부 공익 목적에 한하여 장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지자체가 공여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체계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 낙후를 해결해야 하는 경기북부 등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정부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국가의 지원으로도 매입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을 두 법안에 모두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밥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14조의2(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해당 부지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 50년 이내의 장기 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50년 이내의 임대기간 갱신의 내용을 명시하여, 현행법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역 개발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률 말미의 [별표] 항목을 신설하여, 앞선 개정안에서 명시한 장기 사용·대부의 예외 대상에 반환 공여지를 명확히 포함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가 사용 기간 등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현행 법 체계는 공공시설 외에는 장기 임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경기북부 지역의 절실한 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기북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온 만큼,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부터 현실화하여 지역 개발의 문을 열어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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