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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5건에 포상금 860만원 지급 결정
공익침해·부패행위 등 목격 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 가능
  2025-07-14 10:44:15 입력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9일 ‘2025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및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총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 86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공익침해 행위의 심각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을 심의했다.

주요 지급 사례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운영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되고, 실질 대표자 및 경력증 대여자 등에게는 벌금 총 4,000만 원이 부과됐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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