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6.11.03 (화)
 
Home > 칼럼 > 서형주의 생활민원상식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2025-08-07 16:21:28 입력

Q: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대처 방법은?

A: 개인 간 거래관계에서 물건(유체동산, 부동산, 차량 등)을 구입하자마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매도인은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경우가 많기에 결국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에는 2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매 물건의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예를 들면 자동차를 샀지만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장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용은 가능하지만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로서(예를 들면 자동차 운행은 가능하지만 어느 부품을 교체해야 하거나 수리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하자를 인정하고 구매했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사는 경우 또는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확인해야 하는 절차 즉, 물건을 심도 깊게 살펴보는 행위나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기초자료를 살펴보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그 시효가 있는 바, 민법 제582조에서는 매수인이 그 하자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기에 그 시효가 비교적 짧아서 하자 발생 즉시 행사하여야 하며, 당연하지만 이러한 하자는 명백히 매매(물건의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여야만 인정되고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 총 0 개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의정부 국힘 “호원동 다락원 공
 김지호 의원, 의정부 PM 안전 합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협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
 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안민석 교육감, 찾아가는 교육감
 김지호 도의원, “범죄 예방의
 손임성 경기도 행정2부지사 취임
 가능동 새마을부녀회, 직접 만든
 자금동 통장협의회, 100일간 사
 어려운 형편에도 3년째 나눔 실
 꿈을담는틀, ‘꿈틀 중학 국어’
 신곡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
 “뒷담화·업무 불만, 직원 단체
 ‘2026년 양주시 사회복지박람회
 양주시, 하나로마트 양주점 폐점
 덕정중학교 육상부, 2026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장, 매달 학교 찾
 녹양동 자율방범대, 안전한 지역
 이다연 의원 “의정부시 해외투
 의정부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
 의정부시, ‘제1회 호원동 오르
 의정부시, 용현지구 광역교통개
 경상원, ‘2026년 경기도 소상공
 권영선 의원 “의정부 파크골프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송산노
 경기도주식회사, 축구와 농구 이
 경기도, 3대에 걸친 병역이행 기
 동두천시, 2026년 제19기 EM 아
 노후·무연고 간판 등 재난위험
 
김민호 “정덕영은 정성호 보좌관? 부하?” 직격탄
 
양주축협, 서울 바비큐 축제서 ‘한우풍경·돈모닝’ 판로 개척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다연 의원 “의정부시 해외투자 참여기업 선정 불공정”
 
백석농협, 관내 초·중·고 5곳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권영선 의원 “의정부 파크골프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걷기 명상
 
“뒷담화·업무 불만, 직원 단체 톡방에 쓰면 징계감?”…표현의 자유와 징계의 경계
 
생사의 최전선(응급센터 압수수색과 필수 의료의 기로)
 
안전모 하나가 지키는 생명, 건설현장 안전의 기본을 생각하다
 
백석농협, 관내 취약계층에 연탄 나눔 봉사
 
조합장 선거, 추석 이후 30일 이렇게 준비하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