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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까지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접수액의 79% 해소
  2025-08-08 09:49:32 입력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대금 체불 접수 총 77건(총 18억 6천1백만 원) 가운데 58건, 14억 8천2백만 원을 해소했다고 8일 밝혔다. 체불 접수 규모(금액)의 약 79%를 해소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1월~7월) 대비 접수는 36건 증가(41건→77건), 해소는 40건 증가(18건→58건)한 수치로, 도는 건설기계 관련 ‘소액 체불’ 신고와 해소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체불 금액과 해소 금액 규모는 각각 33억 4천4백만 원, 10억 9천4백만 원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체불 77건 중 72건(93.5%)이 건설기계 대금 미지급 관련 신고였고 5건은 하도급 대금 신고였다. 처리 건수 역시 건설기계 분야가 57건(98.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 대금 체불은 1건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현재 단순한 사후 처리에 그치지 않고, 체불 예방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직접 확인제 확대(1개소→4개소)’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기계 임금체불 가이드라인을 분기마다 배포하고 착공 예정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직접 확인 제도를 설명해 현장의 법적·제도적 이해도를 높이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체불 예방 및 해소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튜브 홍보영상, 온라인 배너 등을 활용해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홍보를 강화하고 불시 합동점검을 정례화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형 임금체불 예방 정책 확대 및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제 도입 기본계획 수립’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내년도에는 임금체불 예방정책을 발전·확대할 예정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도의 핵심목표”라며 “건설기계임대업자, 하도급업체, 근로자 어느누구도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해결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하도급 임금체불 관련) 031-8030-3842, 3844, 3848 / (건설기계 대금체불 관련) 031-8030-4142]’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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