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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은현면 운암리에 설비용량 499.59KW, 공급전압 380V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려는 발전사업 신청을 불허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우희)는 8월19일 유한회사 굿파워가 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사업 불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인 굿파워는 양주시의 보완요청에 따라 2024년 6월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결과를 보고했으며, 전기사업법에서 ‘주민동의서 제출’을 허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양주시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심사기준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심사하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말하는 주민의 범위 자체도 상당히 불명확하고, 동의의 정도나 내용도 불명확하여 주민의견 수렴 결과(동의율) 제출을 분쟁의 여지 없이 이행하기도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