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근무 중 허리디스크가 발생하여 휴직 중입니다. 산재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산재 처리와 공상 처리 중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A) 표면적으로는 산재와 공상 모두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인 근거와 절차, 보상범위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제도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상’은 법률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비, 치료기간 중 임금, 추가적인 위로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허리디스크는 일반적으로 직업적 질병,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단하며, 특정한 사고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장기간의 누적 손상에 따라 질병이 발생했음을 의학적, 업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허리디스크는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입증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주로 허리디스크가 산재 불승인되는 경우는 ①업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거나 ②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③기존 병력이 있어서 퇴행성으로 판단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산재에서의 지원 내용과 공상에서의 합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산재로 승인받으면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신 또는 장기간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치료비와 간병비, 재활비 등 다양한 급여항목이 보장됩니다. 다만,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 정도 지급되는 부분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상의 경우 노사간 합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통상 단기치료비나 일시적인 위로금 지급에 그치고 장기적인 치료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1. 현재 부상의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2. 치료기간과 향후 후유증 등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3. 공상처리를 제안하는 회사의 조건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당장은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하고 빠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되도록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떤 절차가 적합하고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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