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뉴스에서 ‘노란봉투법’을 자주 듣게 됩니다. 노동조합에 유리한 법이라서 회사에서는 반대하는 것 같던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1. 법 개정의 유래와 취지
노란봉투법의 탄생 배경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측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장기파업을 벌인 노조와 조합원에게 회사 측은 23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청구하였고, 노동자와 가족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거나 심리적 부담 및 이에 따른 자살 등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에도 한진중공업, KTX 여승무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등 주요 파업에서 회사 측은 수십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일부 조합원은 개인 재산 압류, 파산 위기로 내몰리는 등 노조활동 위축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가 노조탄압 수단’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란봉투에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후원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잡으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 특히 쟁의 및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등을 제한함으로써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하청업체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및 손해배상 남용 금지가 핵심입니다.
2025년 8월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별도로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제2조 제2호), 특수고용직 등의 노조 신설·가입의 문이 열렸습니다.(제2조 제4호 라목 삭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하여, 직접적인 근로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노무제공계약이 없는 경우(가령 사내하도급 관계에서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질적 지배력 여하에 따라 노조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정되지 않으므로 특수고용직 등의 노조 신설·가입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범위 확대(제2조 제5호)
당초에는 노동쟁의란 ‘노동조건의 결정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되었으나, 이에 추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①합병, 분할 등 사업재편이나 조직·부서의 조정, 통폐합 등 조직재편에 관한 경영상 결정 ②단체협약으로 이미 확정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간 해석, 적용, 준수 등에 관한 법적 분쟁(권리분쟁사항)도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되게 되어 그만큼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없음을 명문화하고(제3조 제1항),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 방위 목적의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없음을 명문화했으며(제3조 제2항),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는 ‘책임의 개별화’를 명시하였고(제3조제3항), 법원에 손해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제3조 제4항),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남용금지 규정(제3조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비판과 우려
(1) 사용자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불명확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되어, 파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3) 그 외에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부진정연대책임 원칙을 특정한 상황에만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 파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정치적 파업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 및 부작용에 대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1)(1)(1)(1)(1)(1)(1)(1)(1)(1)(2)(1)(2)(1)(1)(2)(1)(1)(1)(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