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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국회의원,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DMZ 영토주권 행사 법적 기반 마련, 군사완충지대에서 평화발전 거점으로”
  2025-09-01 11:11:21 입력

현행 소극적 규제 체제 극복, 통일부 중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접경지역 자치단체 주도 참여로 지역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8월 28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70여 년간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의 유산으로 여겨져 온 비무장지대(DMZ)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DMZ 내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규제에 머물러 있을 뿐, DMZ가 지닌 생태적 가치와 평화적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 비전과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DMZ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에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 통일부장관 산하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기획단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 재단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안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평화이용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필수로 했다. 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종합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기본원칙에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와 역할 증진"을 명문화했다.

단계적 접근 방식도 도입했다. 평화이용지구를 본격적으로 지정하기 전에 먼저 시범지구를 운영하여 결과를 검토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 및 문화재 보전, 남북협력 증진, 생태·평화관광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 플랫폼도 구축한다. 남북간 협력을 통한 지구 지정·조성 및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이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의 국외 선양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다만 생태·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참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제한했다.

이재강 의원은 “DMZ는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완충지대가 아니라, 한반도의 원시자연과 고유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된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며 “이제라도 DMZ가 갈등의 상징에서 화해와 협력의 무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DMZ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라며 “우리가 지켜온 이 땅을 통해 분단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숭고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DMZ 평화적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 접경지역 간 협력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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