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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와 원님재판-계약의 성립
  2009-10-26 10:32:03 입력

▲ 의정부여고 졸업
   고대 법대 졸업
   고대 법학연구원 연구원
   본지 자문변호사
사례) 갑이 2009. 10. 20. 을에게 A부동산을 매도하였다.

1.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나, 계약은 당사자간에 구두상 합의만 있어도 성립하게 된다. 문제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 및 그 효력을 다투게 되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할 증거로써 매매계약서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서류’가 되는 것뿐이며, 매매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2. 위의 사례에서 만약 매매계약서가 없다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증명할 다른 증거나 증인의 존재로 매매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중개인 병의 중개로 이루어졌다면, 병은 갑과 을의 매매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증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거서류, 즉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면 무통장입금증이나 요구불거래내역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면 갑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이 간접적으로 매매계약의 성립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3. 위와 같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과로서 당사자가 각자의 채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매도인인 갑은 매매목적물의 인도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갑과 을의 채무이행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

4. 민사소송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이 수집·제출하는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모든 주장·입증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법원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원님재판’식의 진행을 생각하고 바라게 되나, 현실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주장과 입증을 제대로 했으면 이길 수 있는 소송도, 당사자가 주장과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당사자들은 ‘법원이 그런 것도 모른다’며 한탄하고 원망하지만, 법원이나 판사의 잘못이 아니며, 민사소송의 원칙을 잘 모른 채 소송을 수행하여 생긴 안타까운 결과다.

위 사례에서도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당사자가 위와 같은 계약의 성립이나 채무의 이행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그로 인한 효과로서 당사자가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031-874-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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