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소장 전대경, 이하 의정부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 등에 대해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지역을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2일(18일간)까지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9월15일부터 9월2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하고, 9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을 통해 제공한다.
의정부농관원 전대경 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