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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괜찮나요?
  2025-09-16 10:45:14 입력

Q) 5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쓰겠지 생각했는데, 사용자는 “우리같이 조그만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된다. 무슨 근로계약서를 쓰냐?”며 오히려 타박을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A)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이 아니면 법 위반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임금·근무시간을 합의했더라도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①임금(구성·지급일·계산방법) ②근로시간 ③휴일·휴가 ④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⑤계약 기간(기간제 근로일 경우) 등이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특히 임금은 기본급·수당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하며, 성과급·인센티브가 있다면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적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수습 기간을 둘 경우 기간과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라면 최대 3개월 수습 시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해고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습 근로자임을 명확히 하여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필수항목이 빠질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고, 거부·지연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작성·미교부가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문자·이메일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스타트업·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서로 믿고 일한다’는 이유로 구두 합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작성·보관·교부 세 가지 절차를 지키는 것이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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