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번호가 잘못된 경우 조치사항은?
A: 신기하게도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 기준에 따른 서류들(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등록 기준 서류들(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큰 불편이 없다면 그대로 놔두고 생활하기도 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쪽 서류에 의한 법적, 행정적 업무가 발생하여 입증이 필요할 경우(예: 상속, 후견인 등) 바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출생지 고유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실제 출생년월일과 출생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것인지,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것이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바꾸게 되면(즉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입력된 모든 행정 관련 서류나 사문서·공문서들, 즉 운전면허증, 4대 보험, 각종 학력증명서, 각종 금융기관·보험 서류, 자동차 관련 서류, 부동산·재산 관련 서류 등등 너무나도 많은 서류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계속하여 사용하되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한 편입니다.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증명서에 나와 있는 등록기준지의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각종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허가서를 받고, 두 번째로 법원 허가서를 근거로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모든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수정됩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