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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9월 3일 근로자의 임금 39여만원을 체불한 음식점주 H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취업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K씨(만 19세, 여)가 4일치 일당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의정부지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담당 감독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H사업주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H사업주는 근로감독관이 전화하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로 전화를 받아 출석을 약속하였지만, 막상 출석일 당일이 되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출석시간 직전에 전화나 문자로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등의 핑계를 대었고, 또 다시 다음 출석일에 출석할 것을 약속하는 등 3개월여에 걸쳐 9차례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의정부지청은 H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부터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H사업주를 체포하여 수사 후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으로 송치하였다.
이종구 지청장은 “체불액이 소액인 점을 이용하여 강제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수사기관을 기만하였고, 특히나 취약계층인 청년을 상대로 임금체불을 경시한 악의적인 사례”라며, “죄질이 불량한 체불사업주는 체불액이 소액이어도 끝까지 추적하여 체포·구속하는 등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중이며 추석 전 임금 체불 청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