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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갑질·비리 교수 4명 파면·해임” 공식 발표
“사적 갈등을 공익처럼 왜곡해 언론으로 분쟁 해결하려는 의도된 목적”
  2025-10-13 11:20:41 입력

신한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임애련 교수)는 10월10일 학생을 상대로 갑질과 폭언 등 교육 재량권 남용, 인격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교수 3명에 대해 파면, 다른 1명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한대는 “이번 징계는 교내 인권센터가 피해 학생들의 잇따른 신고에 따라 수개월간 독립적으로 진행한 조사와 학생 진술, 회계 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 지침과 관련 법령, 학내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됐다”며 “학생 보호와 학내 윤리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학교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한대가 밝힌 교수 4명의 주요 비위 내용이다.

▪A교수
-학생들에게 사적 업무 지시 및 노동 착취
-학생회비로 이동식 에어컨 3대를 구입하고 지인이 진행하는 외부 행사에 사용하는 한편 학과 수업비로 구매한 테이블쏘, 기계, 조명 등 고가의 장비를 자신의 외부 공연에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
-학생회비 납부 강요, 미납시 오디션 및 모든 학과 행사 배제 
-자신의 공연을 학생들로 하여금 사비로 강제 관람토록 하고 관람후기를 학생평가에 반영 
-학생의 반수/재수 시도를 압박하고 학업적 불이익을 고지하며,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및 진로 선택의 자유 침해
-“장학금 받았으면 몸으로 봉사해야지”, “반수하면 척결한다” 등 인격 모독성 발언
-수업 지각 학생에게 ‘손 들고 서 있기’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칙을 부과하고, 20분 이상 지각 시 수업 참여를 배제하여 복도에 대기시키는 등 학생 학습권 및 인격권 중대 침해
-수업시간 및 비공식 자리에서 특정 교수의 부정적 여론 조장, 거수를 통해 특정 교수의 잔류여부를 결정하는 등 특정 교수를 고립시키기 위한 여론 조작 

▪B교수
-공식 교육 활동(견학)을 앞두고 사적 용무(김밥 준비, 요가 매트 요구)를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정규 수업 외 심야/새벽 등 부적절한 시간에 집합을 강요하여 휴식권 침해
-휴대폰 임의로 감사, 학생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생활 침해
-폭언, 협박, 불법 행위 자백 강요 등 정신적 압박
-보복성 학점 부여, 사적 의전 요구, 강압적 집합 주도
-학생 차별, 조롱, 모욕성 언행 반복
-학생들을 동원하여 특정 교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자퇴 사유를 조작하도록 압박하여 학생 인격권 침해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본인을 학생의 부친으로 위장, 반수를 선택한 학생이 지원한 대학입학처에 전화해 시험 응시정보를 확인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그 통화 녹음파일을 학생에게 들려주며 “넌 어떤 대학을 가든 교수님들께 다 얘기할 거야”라고 협박하고 이러한 협박으로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F학점을 받게 함 등

▪C교수
-학생회비 강제 징수 및 자율권 침해
-교육적 목적을 넘어선 자필 반성문 작성을 강요함으로써 학생 인격권을 침해, A4용지 50장 분량 손글씨 반성문 강요
-“알바하지 말아라, 부모님께 손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라”며 학생들의 경제적 자율권 침해
-“학과 수칙이 마음에 안 들면 자퇴해라”는 협박성 발언 
-기자재 관리 책임자로서 2024년 기자재 대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의로 폐기하여 학교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중대하게 침해 등

▪D교수
-학생회장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회비로 고가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학생 복리가 아닌 외부 편의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학생 재산권 및 자치권 침해
-스승의 날에 직무 관련성(성적, 학사 관리)이 있는 학생들로부터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 금품(선물 또는 편지 작성 강요 포함)을 수수

이들의 지속적인 갑질로 인해 피해 학생 중 다수는 우울증 등으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특정 교수는 학과 내 고립과 배제로 인해 호흡곤란, 의사소통의 어려움, 대인기피 및 신경쇠약으로 인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생회 간부, 갑질 교수 측 입장에 동조하거나 악용
학교 조사 결과,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일부 간부들이 해당 교수들과의 유착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학생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학생회 회의 및 의결 없이 수백 건의 대자보 무단 게시
-학생처 협의 없이 교내 강의실,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전방위 게시, 학생처의 수차례 대자보 철거 요청 무시
-특정 교수 연구실과 사무실에 “행복하냐?” 등 조롱성 협박 문구 사용
-특정 교수나 학생을 암시 또는 실명 비방, 심리적 압박 가중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생회 간부가 비리 교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학생에 대해 따돌림 조장 정황 포착
-특정 교수 명예훼손 사건 관련, 학생 변호사 수임료를 학생회비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비리교수 A를 학생회 간부들이 비호 

총학생회 일부 간부들의 학내 자치기구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학교는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비위교수 4명은 조사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번 감사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심신 불안정’ 등을 이유로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으며, A교수와 B교수는 감사 개시 직후 감사반장에게 부적절한 연락을 시도하거나 감사 진행 중 피해자와 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유리한 진술을 종용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징계대상자 중 A교수의 경우 교육부 감사의 추가 조사자에 포함되어 있는 바 징계 의결 후 시행일자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진행하게 된다.

최근 언론 의혹 보도 관련 신한대 공식 입장
해당 보도는 강성종 총장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그리고 징계를 앞둔 교수들과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일부 학내 구성원 간의 공모에 따라 조작된 허위 제보에 기반한 것으로, 사적 갈등을 공익 사안처럼 왜곡해 학내 질서와 학생 인권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간주한다.

특히 제보자들이 학교 내부 징계 및 인사 불이익을 회피하거나 기존 분쟁을 언론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된 목적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특정 언론에서 강 총장 배우자의 급여 및 근무 경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학교는 아래와 같이 명확히 밝혔다.

“강 총장의 배우자는 2012년부터 비서팀장, 비서실장, 조교수, 봉사단 부단장 등 실질적 직책을 맡아 근무해 왔으며, 그에 따른 급여는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었다. 해당 인사의 채용과 보수에는 특혜나 위법성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신한대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학교와 구성원의 권익이 침해된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도 진행 중임을 밝혔다.

향후 대응 및 제도 개선 대책
신한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교수 개인의 일탈이 아닌 학내 인권과 교권을 동시에 파괴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혁을 즉시 시행한다.

-문제가 된 학과의 비리 전반과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전수조사
-학생자치기구 운영 기준 강화, 비공식적 행동 제한
-학생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외부 감사 체계 도입
-인권센터의 독립성과 조사권 강화, 상시 제보·상담 체계 확대
-피해 학생 대상 전문 심리상담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징계 관련자에 대한 행정·형사상 책임 추적 및 후속 감독 강화

신한대 공식 입장
이번 징계는 학생들의 용기 있는 제보에 따른 인권센터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에 기반한 결과이다. 인권을 침해하고 학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학교는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의 본질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내 문화를 반드시 회복해 나갈 것이다.

2025-10-13 14:30:0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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