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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지원 ‘깜짝 성과’, 임산부의 날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2025-10-13 12:14:45 입력

경기도가 난임지원 사업의 탁월한 성과로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주최 ‘2025년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고, 지원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총 5만5,965건으로 ’23년 4만8,023건에 비해 7,930건(16.5%) 증가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인한 임신건수는 1만2,085건으로, 임신성공률은 21.6%로 확인됐다. 올해는 6월말 기준 4만413건 지원 중이며 작년 실적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24년 기준 경기도 출생아 7만1,285명 가운데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1만1,503명으로 6.2명 중 1명 수준으로 저출생 극복에 많은 기여를 했다.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을 정책으로 채택한 사례로 작년 한 해 총 3,478명의 난임여성이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이 제도를 수용하면서 올해는 전국으로 확산돼 타시도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올해 6월말 기준 3,358건 지원으로 6개월 만에 작년 실적에 근접하고 있다.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지원을 통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에 대한 동결과 보존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비용을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총 1회 지원했고 올 6월말 기준 11건 지원했다.

여성들에 대한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도 지난 4월부터 6월말 기준 16건을 지원했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707만9천 원, 4인가구 10,97만6천 원)이면서 난소기능이 떨어진 여성에게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을 최대 200만 원, 생애 1회 지원한다. 사업별 자세한 상담과 지원신청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20~49세 남녀에 난소기능검사와 정자정밀형태검사 등을 하는 것으로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무관하게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2만8,419건 지원 대비 올해 6월말 기준 4만6,057건을 지원하며 6개월 만에 작년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

도는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남부-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북부-동국대일산병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북부센터에서 경기도 임신출산교실을 운영해 부부가 함께 임신·출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냉동난자 해동과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를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지원’도 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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