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6.11.03 (화)
 
Home > 보도자료 > 경기도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자 ‘주거 안정에서 일상회복까지’ 통합 지원체계 마련
  2025-10-16 16:48:04 입력

경기도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장·단기 주거지원부터 퇴소 후 연계서비스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안전숙소 8곳, 긴급주거 지원 6곳, 임대주택 주거지원 4곳,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2곳,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곳 등 총 34곳의 장·단기 임시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숙소는 112신고 후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5일간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다. 긴급주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최대 30일, 3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며, 심의 절차를 거쳐 모두 1회 연장 가능하다. 긴급주거 지원은 최대 15명까지,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최대 13명까지 수용가능하다. 현재까지 신청자는 모두 입소한 상태이다. 

이밖에 경기도형 긴급 안전지원으로, 주거지원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숙박비·이사비,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물품 등을 지원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 피해자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재판 출석 지원과 같은 긴급 돌봄도 제공한다.

단기적 주거지원이 끝났는데도 거주할 공간을 찾지 못한 피해자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연계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단기 6개월 이내(3개월 범위 내 2차례 연장 가능), 장기 최대 2년 이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원칙 1년 이내(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숙식 제공, 심리상담 및 치료, 질병 의료지원, 수사·재판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시설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지역 제한 없이 입소할 수 있다.

도는 단순한 주거지원에 그치지 않고, 퇴소 후 지속가능한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연계서비스도 지원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입소기간 4개월 이상,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게 인당 500만 원(동반아동은 250만 원)의 퇴소자립지원금 및 직업훈련비, 학원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가 6개월 이후 퇴소할 경우 인당 1회 2천만 원의 퇴소자립지원금과 50만 원의 퇴소자립지원수당을 60개월에 걸쳐 지급한다.

또한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서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SK쉴더스 등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법률구조·의료비 지원·심리치유 프로그램·통역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주거시설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기적 모니터링과 전문상담 또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피해자의 출퇴근·외출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청 협의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김진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신변 안전을 위해 임시숙소 운영, 퇴소자 자립지원, 민간경호 시범사업 등 단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거·자립·안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 총 0 개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설상가상’의 의정부 재정위기
 고정관념과 혁신적 생각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2026
 불현동 새마을남녀지도자, 3R 숨
 생연1동, 제16회 사랑나눔 등산
 양주시, 여성농업인 134명 특수
 양주시, 소소한마을·회천2동 상
 녹양동 통장협의회, ‘100일간
 장암동 주민자치회, 100일간 사
 송산1동, ‘100일간 사랑릴레이
 고산동 지사협, 청소년 장학기금
 2026년 제1회 동두천시경계결정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청심회
 제11회 동두천시 전국 복싱선수
 제5회 동두천시장배 전국 풋살대
 양주시, ‘광적 플러팅 주간’
 양주시 꿈드림, 25일 학교 밖 청
 의정부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서승하 대표 “조합장선거 D-4개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
 의정부시, 첨단미래산업 컨퍼런
 동두천시, 11월 ‘1일 명예시장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오색 단풍 속 문화와 역사가 어
 양주시, 초등학교 통학로 13개소
 의정부도시공사, 신임 경영사업
 경기도,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기도 특사경, 물티슈 등 생활
 경기도교육청, 2027년도 경기교
 동두천경찰서, 수천만 원대 고액
 
김민호 “정덕영은 정성호 보좌관? 부하?” 직격탄
 
양주축협, 서울 바비큐 축제서 ‘한우풍경·돈모닝’ 판로 개척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다연 의원 “의정부시 해외투자 참여기업 선정 불공정”
 
백석농협, 관내 초·중·고 5곳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권영선 의원 “의정부 파크골프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고정관념과 혁신적 생각
 
“뒷담화·업무 불만, 직원 단체 톡방에 쓰면 징계감?”…표현의 자유와 징계의 경계
 
생사의 최전선(응급센터 압수수색과 필수 의료의 기로)
 
안전모 하나가 지키는 생명, 건설현장 안전의 기본을 생각하다
 
백석농협, 관내 취약계층에 연탄 나눔 봉사
 
조합장 선거, 추석 이후 30일 이렇게 준비하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