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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은 11월5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와 무질서한 이용 실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안전사고와 불법주차 등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7천건에 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까지 발령한 것은 문제의 심각한 수준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과 고령자, 보행 약자의 피해가 늘고 있으며, 횡단보도·보행로·소방시설 주변에 방치된 이동장치가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동두천시도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지정주차장을, 수원시는 지정주차구역제를 운영하며 주차 질서를 관리하고 있고, 세종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상업지 주변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최고 속도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거치구역 지정·운영 의무화 및 무단방치 과태료 부과 ▲중점관리구역 지정 및 속도·운행시간 제한 명문화 ▲대여사업자·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정기적 관리·점검 실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성과 편리함을 갖춘 교통수단이지만, 제대로 된 관리와 인식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동두천시가 시민의 안전한 정주 환경을 보장하고 교통질서 확립의 모범사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와 무질서한 이용 실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우리 도시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은 2만 7천건에 달하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5년 6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고령자, 보행 약자의 피해가 심각하고, 무단주차로 인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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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례의 유형을 살펴보시면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승차정원 위반, 음주 운전, 보도 통행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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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운전자 부주의 뿐만 아니라 움푹 패인 도로, 미끄러운 노면 등 노후화된 기반 시설도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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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바와 같이 공유형 이동장치가 횡단보도 앞 보행로에 무단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행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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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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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로 위에 기기가 방치되어 차량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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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방시설 인근이나 공사장 주변 방치된 기기는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제재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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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의 우수사례들입니다.
대전광역시 일부에서는 이미 지정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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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정주차구역제’를 도입했습니다. 주차구역 외 이용 시 사업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연계하여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 제도는 주차 질서 확립의 좋은 사례이며 우리 시 역시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세종시는 최근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와 상업지 주변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지역맞춤형 속도관리와 운행규제는 시민 안전 확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존의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담겨 있는 안전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살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 시행을 제안합니다.
첫째, 거치 구역의 지정·운영을 의무화하고 무단 방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중점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속도, 운행 시간, 통행 제한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책임감 있게 잘 지켜지도록 담당 부서의 정기적인 관리·점검 실행을 제안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성과 편리함을 앞세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올바른 인식 개선, 규제 강화를 통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문제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편의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야만 개인형 이동장치가 성숙한 교통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고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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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바와 같이 언제든 우리 지역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가 시민의 안전한 정주 환경을 보장하고, 도시 이동성 향상과 교통질서 확립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