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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국회의원, 조속한 개발 추진 위해‘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 신설 담은 개정안 발의
”이번 개정안 통해 공여구역도 향후 새만금 개발처럼 막힘 없는 국가 주도 개발 이루기를 기대“
  2025-11-11 11:31:12 입력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11월 1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하에‘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이하 개발청)을 신설하여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역할을 하나의 기관으로 모으고, 국가 주도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제도는 각 단계별·업무별로 담당 부처가 상이하다. 

이를테면 △국방부(토지소유, 부지 처분 및 환경 정화) △환경부(환경조사 및 결과 통보) △지방자치단체(도시활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출) △행정안전부(발전종합계획 확정 및 변경 등의 의사 최종 결정) △기획재정부(국비 지원 확정) △기타 (민간개발 사업자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현행 개발 제도는 다수의 유관부처가 개발 관련 업무를 산발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아닌 경우 단계별 개발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처별로 개별적인 의사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을 조속하게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 역시 단계별 논의 대상이 상이한 탓에 실효성 있는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이 쉽지 않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과거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활동했던 ‘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착안하여, 「정부조직법」 내에 실제 개발을 계획·집행할 수 있는 정부조직인 ‘개발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구상했다.

개발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신설하였다. 본 개정안에는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의 최종 의사 결정 주체인 행정안전부 산하에 개발청을 설치하고, 유관기관의 인력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하나의 협의체를 구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하여, 동법 제6조의3(개발청장의 업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조직과 공여구역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조성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을 일부 수정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청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개발청을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국가 주도 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재강 의원은 “의정부를 비롯하여 국가 안보에 희생한 경기북부에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은 경제 성장 실현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현행 제도를 통해서는 조속한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여구역 역시 새만금처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속도감 있는 국가 주도 개발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2024년도부터 의정부시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리즈 토론회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2월과 6월에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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