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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경기도, 시군과 총력 대응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2025-11-19 10:10:39 입력

새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예산 확보, 공공소각시설 확충, 민간시설 감독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18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6년 시행될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과 겨울철 자연재난의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시군에 당부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생활폐기물을 시군별 자체 소각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부족한 용량에 한해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직매립하는 형태다. 그러나 소각 등의 처리가 의무화되면서 시군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도내 공공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 가능용량은 3,500톤으로 종량제 발생량 4,700톤 이상에 비해 부족하다. 성남 등 21개 시군에서 공공 소각시설을 짓고 있지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공공 소각시설(약 3,000톤 규모)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당장 내년에는 쓸 수 없다. 결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 부담이 대폭 커진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처리비는 1톤당 11만 원인데, 민간 처리시설 위탁 처리비는 17만~30만 원대 수준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폐기물 처리비 예산 반영 ▲공공 소각시설 확충 ▲민간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군에 주문했다.
우선 시군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만큼 내년도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부단체장들에게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주문했다.

지속 가능한 공공 처리체계 유지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 소각시설의 건립 일정을 서두르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민간 시설을 활용하는 만큼 민간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전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시설·용량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시군의 선제적 대비를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이례적인 대설로 대규모 피해가 있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기후위기 대비 제설역량 강화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통제·대피 체계화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직매립금지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만큼 각 시군은 철저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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