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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도의원, “레저를 넘어 생활 속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2025-11-24 15:09:35 입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가 단순한 레저 수단을 넘어 통근·통학 등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장비를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40%, 민간 노외주차장은 20% 이상을 자전거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자전거로 통근·통학하는 도민에게 이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포함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및 환승센터에 샤워실과 탈의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전거도로 전자지도를 구축하고 ICT 안내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조례 부칙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과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를 명확히 담아 제도 시행 과정에서 행정적 공백이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정책의 형평성과 포용성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자전거 이용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자전거가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확산되고, 탄소 배출 감축과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지도와 ICT 기반 안내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편리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자전거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교통약자 배려 강화, 생활형 자전거 확산,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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