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6.11.03 (화)
 
Home > 칼럼 >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의 노동법 Q&A
 
사용자 임의로 수습기간 연장
  2025-11-26 10:41:28 입력

Q)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3개월 수습기간을 정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할 시점에 대표가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자고 합니다. 면접 때나 근로계약 체결 때 수습 연장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연장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A)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정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초과 설정 가능 여부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취업규칙에 3개월을 초과하여 수습기간을 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개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수습기간 연장 가능 여부 
법원의 입장은 수습기간 연장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의 변경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그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유효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수습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①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에 연장 가능 근거 ②수습기간 연장의 합리적인 이유 등 이 두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현 시점에서 확인 사항
수습 연장을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업규칙에 연장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은 것인지 추가 확인하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연장 규정이 있다면, 본인이 수습 연장이 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핧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좀 더 지켜보고 싶다’는 주관적인 이유가 아니라,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이라거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에 기간이 부족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평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근로자 동의가 없거나, 사내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결과가 없다면 사용자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그런 경우 당초 정한 수습기간이 도과한 경우 본 채용되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 총 0 개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의정부 국힘 “호원동 다락원 공
 김지호 의원, 의정부 PM 안전 합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협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
 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안민석 교육감, 찾아가는 교육감
 김지호 도의원, “범죄 예방의
 손임성 경기도 행정2부지사 취임
 가능동 새마을부녀회, 직접 만든
 자금동 통장협의회, 100일간 사
 어려운 형편에도 3년째 나눔 실
 꿈을담는틀, ‘꿈틀 중학 국어’
 신곡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
 “뒷담화·업무 불만, 직원 단체
 ‘2026년 양주시 사회복지박람회
 양주시, 하나로마트 양주점 폐점
 덕정중학교 육상부, 2026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장, 매달 학교 찾
 녹양동 자율방범대, 안전한 지역
 이다연 의원 “의정부시 해외투
 의정부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
 의정부시, ‘제1회 호원동 오르
 의정부시, 용현지구 광역교통개
 경상원, ‘2026년 경기도 소상공
 권영선 의원 “의정부 파크골프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송산노
 경기도주식회사, 축구와 농구 이
 경기도, 3대에 걸친 병역이행 기
 동두천시, 2026년 제19기 EM 아
 노후·무연고 간판 등 재난위험
 
김민호 “정덕영은 정성호 보좌관? 부하?” 직격탄
 
양주축협, 서울 바비큐 축제서 ‘한우풍경·돈모닝’ 판로 개척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다연 의원 “의정부시 해외투자 참여기업 선정 불공정”
 
백석농협, 관내 초·중·고 5곳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권영선 의원 “의정부 파크골프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걷기 명상
 
“뒷담화·업무 불만, 직원 단체 톡방에 쓰면 징계감?”…표현의 자유와 징계의 경계
 
생사의 최전선(응급센터 압수수색과 필수 의료의 기로)
 
안전모 하나가 지키는 생명, 건설현장 안전의 기본을 생각하다
 
백석농협, 관내 취약계층에 연탄 나눔 봉사
 
조합장 선거, 추석 이후 30일 이렇게 준비하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