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3개월 수습기간을 정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할 시점에 대표가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자고 합니다. 면접 때나 근로계약 체결 때 수습 연장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연장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A)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정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초과 설정 가능 여부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취업규칙에 3개월을 초과하여 수습기간을 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개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수습기간 연장 가능 여부
법원의 입장은 수습기간 연장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의 변경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그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유효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수습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①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에 연장 가능 근거 ②수습기간 연장의 합리적인 이유 등 이 두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현 시점에서 확인 사항
수습 연장을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업규칙에 연장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은 것인지 추가 확인하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연장 규정이 있다면, 본인이 수습 연장이 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핧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좀 더 지켜보고 싶다’는 주관적인 이유가 아니라,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이라거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에 기간이 부족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평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근로자 동의가 없거나, 사내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결과가 없다면 사용자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그런 경우 당초 정한 수습기간이 도과한 경우 본 채용되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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