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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교법인 남문학원의 토지 임대료 대폭 인상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재판장 정효채)은 11월27일 남문학원이 학교 주변 토지를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임대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주시 남면 신산리에서 남문중학교와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남문학원은 주민 A씨에게 2024년 6월1일부터 신산리 대지 772㎡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62만6천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남문학원에게 62만9천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24년 5월31일 이전 연체임대료 청구 부분’에 대해 “2020년 3월1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1년간 임대료 연 240만6천원, 2021년 3월1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 1년간 임대료 연 251만6천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발생시 임차료 증액을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임대료로 부과한 금액 중 납부하지 않은 62만9천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2024년 6월1일 이후 부당이득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2월28일 이후 원고가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되었다”며 “2024년 2월29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