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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발생 시 신고 및 진행 절차
  2025-12-03 12:05:33 입력

Q)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며 몇 달째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받을 수 있나요?

A) (1)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 전에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두 요청도 좋지만, 나중에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체불 사실과 금액, 그리고 지급 기한을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동시에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임금 지급을 요청한 기록 등입니다. 

(3) 지급 요청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담당합니다. 신고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진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소환하여 체불된 임금의 사실과 금액을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②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명령을 내립니다.
  
③사건 종결/송치
-임금 지급 시: 사업주가 시정 지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임금 미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감독관은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체불금품 확인서 발급: 검찰 송치 단계에서 근로자는 체불된 금액이 확정된 ‘체불 금품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민사소송이나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사업주가 처벌은 받더라도 돈을 끝까지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노동청/검찰)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일 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받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①민사소송(임금 청구 소송)의 경우: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집행권을 확보합니다. 체불된 임금 전액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20%)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없으며, 내용증명 발송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최고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2025-12-03 12:09:15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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