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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의정부시의원과 지역 건설업체 ‘도시와미래’가 고소전에 돌입했다.
김 의원이 지난 11월6일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 재현 행사 때 업체들로부터 현금 기부를 받아 경품잔치를 벌인 일과 ‘2025 금오상생페스타’에 건설업체가 행사비를 기부한 일을 비판하면서 사건이 발화됐다.
당시 김 의원은 “금오상생페스타 행사비 2억5천만원을 건설업체가 전액 기부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가.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체의 이해출동 문제가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의정부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백)와 금오먹자골목상인회(회장 현진희) 소속 상인 8명은 11월13일 오전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오상생페스타는 건설업체가 지역 환원 차원에서 먼저 제안한 행사다. 민간이 주도한 행사를 정쟁 대상으로 삼은 김지호 의원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행사비를 기부한 건설업체 ‘도시와미래’는 12월1일 김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도시와미래 측은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기부 활동이 특혜 의혹으로 왜곡돼 명예와 신뢰가 훼손됐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직무상 정당성을 상실했고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 언론은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일부 상인과 야합하여 조직적·반복적으로 고소인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결국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명예훼손 고발을 한 행위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명백하다”며 도시와미래 현모 회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또 “지속적·반복적인 허위사실 공표, 시의회 피켓 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며 의정부시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을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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