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서비스센터 설립 절차는?
A: 방문요양서비스나 방문목욕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등으로 나눠지고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냐에 따라 각각의 설치기준 및 신고조건이 상이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특별한 시설에 서비스 대상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정받은 노인층)들이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거주지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위와 같은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나 간호인력,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요양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먼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 각 지자체의 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심사기준, 설치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각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설치신고서, 주 사무실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유권 입증서류,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필요인력 자격증(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확보 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현 시설 및 현황에 맞게 모두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