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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유효한가?
  2025-12-09 16:07:24 입력

Q) 회사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최근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제 연봉이 줄어들었습니다.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우선할 수 있나요?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꾼 것은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A)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사내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노동관계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규정들의 순서를 보면, 최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근로계약,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적용됩니다. 단,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조항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이 적용되고, 취업규칙이 유리할 경우 기업 내 구성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내 규정인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바탕에 놓고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유리한 조항은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조항은 근로계약이 우선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연봉 조건이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다면 회사는 취업규칙을 이유로 귀하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연봉 삭감, 상여금 축소, 근로시간 연장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의절차 없는 변경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연봉을 줄였다면,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회사가 귀하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이의 제기: 회사에 개정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과반수 동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을 통보합니다. 또한 유리한 조건의 개별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므로 계속해서 근로계약상의 연봉을 지급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 진정: 회사가 삭감된 연봉을 지급할 경우 미지급된 차액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변경된 취업규칙의 무효성이 인정되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귀하의 근로계약보다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하는 행위는 위법하고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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