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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아파트의 임대·분양 홍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두천중앙역 앞에는 한 시민단체가 ‘당신의 계약금(가입비)이 위험합니다. 지행역 벽산블루밍 계약자를 찾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놓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12월17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행역 벽산블루밍 아파트는 2023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뿐 현재까지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을 받지 못했다. 아파트가 들어설 토지조차 등기 이전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나 임차인을 모집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 이 아파트 관계자들은 평화로 대로변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도 조감도 및 평면도 등을 게시하며 426세대에 대한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안내’를 도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회원(투자자 등) 가입시 유의사항’을 통해 “이곳의 회원(투자자 등)은 관련 법령이 없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과 다르고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알리는 등 피해 예방에 신경 쓰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곳에서는 수분양자나 임차인 모집이 아니라 회원이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로, 경기도와 경찰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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