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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양주시지회장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재판장 황현찬) 주재로 12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채용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8일 기소된 이 회장의 재판을 기소 8개월 만인 7월16일 시작했다. 이후 9월10일(전 분회장), 11월12일(지회 사무국장), 12월17일(지회 사무국 부장) 등 3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1심 선고재판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