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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200만원 구형
도청 공무원과 간담회로 선거법 위반 기소…민주당 측 세 번째 고발 사건
  2025-12-22 18:18:42 입력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한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수현 시장 측 변호인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양주시 주최로 지난 2022년 10월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인근 송추가마골 식당에서 ‘양주시가 고향이거나 양주시에서 근무한 경기도 공무원’(양우회) 수십명과 간담회를 가진 일이 발단이 됐다. 

민주당 측 인사가 강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근거로 강 시장을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2025년 1월23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강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130여만원을 사용한 것이 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판단해 2025년 9월15일 기소했다.

12월22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오윤경)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참석인원 중 양주시와 연고 관계가 특정된 사람들만 조사했고, 기부행위 액수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작게 계산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다”며 벌금 200만원, 추징금 133만8,181원을 구형했다.

강 시장 측 변호인들은 “이 사건 간담회는 경기도 예산심의가 시작된 10월에 개최된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주시의 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협조 행위는 지극히 당연하다”며 “간담회 비용을 시장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것은 법령에 따른 것이다. 이게 기부행위라면 전국 지자체장 중 단 1명도 남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자리, GTX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 예산 확보가 절실했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사전사후 모두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취임하고 불과 3개월 뒤에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선거와도 무관하다”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재정자립도가 20%대인 양주시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 및 경기도 공무원과 유대를 강화하여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지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경기도 공무원 2명 중 1명과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도의원(비례대표)이, 강 시장 측이 신청한 양주시 공무원 2명과 국민의힘 이영주 도의원(양주1)이 법정에서 당시 진행된 일에 대해 증인 신문을 받았다.

강 시장 측 변호인들은 “오랜 관례였다. 비록 이 사건 간담회에 초청받은 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이 불참했지만, 같은 당 이성호 시장 때는 양우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성격이 같은데도 양주시 기획행정실장이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2023년 9월경 양우회 간담회는 고발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의문을 제기했다. 

강 시장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6.1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해 벌금 80만원을, 해외연수를 떠나는 양주시의원 8명에게 인사차 1인당 100달러씩을 전달하려 한 일로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해 또 다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 선고일은 내년 1월14일이다.

2025-12-22 18:39:1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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