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화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에게 의정부 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정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심화섭 특보는 24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정청래 대표를 만나 지역최대현안인 미군반환공여지 현황 보고와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의 건의문을 전달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의정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 북부는 ‘보훈의 땅’”이고, “경기 북부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감내해 온 희생을, 이제는 ‘공정전환’이라는 국가적 책임으로 완결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반환 공여지 문제를 더 이상 지역의 민원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과제로 격상해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세월이 흘러 반환 부지들은 수도권 핵심 지역의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 되었지만, 그 결실은 정작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희생은 지역에 남고 이익은 제도 밖으로 흘러가는 현상이야말로 공정의 관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심화섭 특보는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정부 주도 개발은 의정부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되찾는 일이 될 것”이라며, “중앙당 및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의정부의 해묵은 과제들을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심화섭 특보는 서강대 전자공학과 석·박사를 졸업하고 의정부 소재 신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신한대 공과대학 학장으로서 지역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핵심 회원으로 활동하며 시민참여정치를 시작했고, 현재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건의문 전문>
“미군기지를 통한 공정전환” 경기북부는 ‘보훈의 땅’이며 이는 국가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님!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는 경기북부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감내해 온 희생을, 이제는 공정전환이라는 국가적 책임으로 완결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경기북부 미군기지의 역사는 단순한 개발이나 주둔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출발은 징발의 역사였습니다. 다수의 토지는 무상 제공 또는 헐값 매도의 방식으로 조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토지를 내놓았던 제공자와 매도자 상당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당한 보상은 제도 속에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졌고, 개인의 희생은 가족과 지역의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희생은 특정 토지 제공자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역 전체가 함께 감내한 희생이었습니다. 군사시설 밀집으로 인한 개발 제한, 고도·용도·행위 규제, 소음과 위험, 끊어진 길과 단절된 생활권, 낙인처럼 따라붙은 ‘군사도시’의 이미지까지—경기북부의 시민들은 70년 넘는 시간 동안 일상의 불편과 기회의 상실을 공동으로 감내해 왔습니다. 이는 개별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단위의 구조적 희생입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그 땅들은 수도권 핵심 지역의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 상승의 과실은, 땅을 내놓고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과 주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희생은 지역에 남았고, 이익은 제도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정의 관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국가적 불균형입니다.
더욱이 미군기지 설치의 징발 주체는 국방부였고, 72년이 지난 지금도 반환의 권한 역시 국방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자체는 반환의 주체도, 결정권자도 아닌 채, 정화·매입·활용이라는 결과만을 떠안고 있습니다. 책임은 중앙에 있고 부담은 지방에 남는 이 구조는, 헌법이 예정한 지방자치와 책임 행정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현행 제도 또한 이러한 불균형을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반환 부지 중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에 한해 국비 지원은 60~7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지자체들에게 이는 사실상 공공 활용을 포기하라는 제도적 장벽이며, 공익 실현의 책임을 다시 한 번 희생 지역에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안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도시·교통·환경 어느 분야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기회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안보의 최전선이었던 지역이 발전에서는 가장 뒤처진 현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 누적시킨 결과이며, 따라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헌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답은 분명합니다. 다수의 헌법학자와 공법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용된 재산은, 그 목적이 소멸되거나 종료되었을 때 원래의 공동체로 환원되는 것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지역에 장기간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보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헌법상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국가를 위해 총을 든 사람만이 보훈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병사들이 주둔할 수 있도록 땅을 내주고, 규제를 감내하며, 도시의 성장과 주민의 삶을 유보해 온 지역 역시 국가에 헌신한 또 하나의 주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경기북부는 ‘안보의 땅’을 넘어 ‘보훈의 땅’입니다.
지금 경기북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미군반환공여지의 무상양여, 판을 바꾸는 정부주도 공공개발, 그리고 개발의 전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제도적 보장은, 지난 70년 희생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헌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공정전환입니다.
이에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이러한 역사적·헌법적 문제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경기북부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기북부의 문제는 특정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적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는 대한민국 전체의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과 정의, 그리고 헌법적 가치의 회복을 실천하는 정당으로서 이 역사적 전환의 순간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