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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송내동 중흥S-클래스 헤라시티 아파트 인근 농지에 대량의 건설폐기물이 적치돼 논란이다.
5개동 466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민간임대 방식으로 건설됐으며, 2025년 9월26일 동두천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용승인 이후에도 아파트 인접 토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월30일 현장을 가보니, 아파트와 인접한 밭과 임야, 그리고 송내천과 맞닿은 토지 곳곳에는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보도블록, 경계석, 자갈, 모래, 쓰레기 등 각종 건설폐기물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추정되지만, 적법한 처리 절차를 거쳤는지는 의문이다. 방수·차수 시설이 보이지 않고, 혼합 보관 중인 폐아스콘 등에는 덮개가 미설치되어 토양 및 하천 오염 등 2차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토목공사를 하면서 발파 작업으로 발생한 바위덩어리들이 수십미터 가량 산더미처럼 적치돼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주변 농지와 하천은 사실상 공사장처럼 방치돼 있어 미관 등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며 “시와 시행사가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즉각 원상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두천시와 시행사 측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와 함께 폐기물관리법 및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동두천시 농지부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시행사 측이 8,571㎡의 농지에 영구 야적장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개발행위부서 관계자는 “야적물 종류 및 야적량은 허가사항에 규정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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