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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현수막 게시, 시 하천시설물 정비차량 이용 논란
  2026-01-05 14:23:07 입력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게시 작업에 하천시설물 정비차량이 이용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3일 낮 12시경 금오동 홈플러스 인근 부용천 산책로. 

시민들에 따르면, 이곳에 ‘하천 시설물 정비-의정부시 생태하천과’라는 스티커를 붙인 공공용 화물차량이 들어와 주차하더니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이 내렸다. 이어 화물칸에 실린 현수막을 꺼내 부용천 안전 난간에 걸고 다시 빠져나갔다. 

화물칸에는 작업용 사다리와 현수막 여러 장이 적재되어 있었다. 차량번호는 ‘845 오 6177’이었다. 현수막 문구는 ‘2026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정부시장 김동근’이었다. 

김 시장은 이런 문구의 현수막을 관내 곳곳에 게시한 상태다. 다른 정치인들처럼 새해 인사를 하면서 5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사실상 겨냥한 현수막인 셈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하천변 산책로 현수막 게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1월5일 “그 작업차량은 의정부시 관용차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며 “최근 부용천 데크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 공사 업체 차량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공사 업체 차량이 왜 시장 현수막을 게시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의 개인 현수막 게시 작업에 ‘하천 시설물 정비-의정부시 생태하천과’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왜 동원됐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지위·권한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라 지자체 또는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자가 특정 후보(현직 포함)를 위해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직권남용이나 업무상 배임,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도 우려된다.

2026-01-05 16:55:1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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