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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전 동두천시 두드림장애인학교 교장이 “왜 내 현수막만 철거하냐?”며 불만을 호소했다.
정 전 교장은 1월5일 개인 성명서를 내고 “법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며 “동두천시 행정의 선택적 법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정 전 교장은 최근 ‘202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변화의 물결! 시민의 행복!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 10장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 “저는 선관위의 사전 허가를 받아 많은 비용을 들여 동두천시 관내에 적법하게 새해 인사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그러나 설치 단 하루 만에 동두천시는 옥외광고물 설치법 위반을 이유로 사전 협의나 시정 요청 없이 일방적인 철거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시청, 동두천시 행사, 동두천시장, 국회의원, 특정 사회단체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니어도 그대로 방치되나? 왜 선거와 관련된 시민의 표현만 ‘불법’이 되나?”라며 “이는 명백한 선택적 법 집행이며 시민에 대한 차별 행정, 그리고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방패인가? 시민을 억누르는 몽둥이인가?”라며 ▲시 전역 불법 현수막 조사 및 동일 기준 적용 ▲선거 현수막 차별적 철거 중단 ▲이번 철거 조치 공식 사과 ▲현수막 비용 배상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