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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속해서 돌출 사건에 노출되면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의정부시 국장 출신 A씨는 1월8일 김동근 시장과 현수막 업체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및 하천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김 시장이 부용천 등에 새해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하천시설물 정비차량이 이용됐고, 현수막 제작·게시에 시 예산이 투입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A씨는 고발장에서 “김 시장이 1월3일 각 동별 2개씩, 그리고 하천 등 다수 공공장소에 ‘의정부시장 김동근’ 명의의 개인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이는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180일 이내 자신의 성명과 직책을 현수막에 명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현수막 게시 비용 일부를 의정부시 예산으로 집행했다”며 “이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예산 부당 집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A씨는 또 “김 시장 및 외주업체는 하천관리용 특수차량을 이용해 하천법상 보호구역에 무단 진입하고, 하천구역 내 허가 없이 현수막을 불법 설치했다”며 “이는 하천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김 시장이 2025년 9월28일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 재현 행사 때 자동차 등 고가의 경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12월30일 김 시장을 선거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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