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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분할대출도 된다…‘현실 맞춤형’으로 개선
2026년 2월부터 대상자 접수 개시
  2026-01-12 16:00:10 입력

경기도 농어업인들은 앞으로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돈을 미리 빌릴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농어촌 현장의 자금 운용 여건 등을 반영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2025년 사업시행 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다만 기존 제도는 시설 설치 등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만 융자가 가능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조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지침 변경을 통해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맞춰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이 1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사가 30% 완료되면 대출 3천만 원, 60% 완료되면 추가로 3천만 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를 대출해 주는 식이다. 

또 담보나 보증 등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한해 총사업비의 30% 이내 사전대출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자부담이 어려워 융자금 대출을 포기하는 농어가가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농어업 시설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개선을 통해 농업농촌진흥기금이 제도 중심의 융자가 아닌, 농어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정책 금융으로 작동하도록 운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업 개선은 시설 설치 및 확충 과정에서 자부담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농어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 운용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사업은 총 700억 원 규모로 경영자금(개인 6천만 원, 법인 2억 원 이내)과 시설자금(개인 3억 원, 법인 5억 원 이내)으로 이뤄졌다. 2월부터 대상자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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