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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용 노인회장은 고의성 없어…무죄 선고해달라” 탄원
이사·감사·대의원 등 전직 임원 수십명 탄원서·사실확인서 법원 제출
  2026-01-13 16:20:41 입력

대한노인회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돼 벌금형(500만원)을 구형받은 이채용 양주시지회장의 1심 선고가 1월21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회장은 고의성이 없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대한노인회가 전국 지회에 지원금을 내려보낸 지난 2018~2020년 사이 양주시지회 이사 및 감사를 역임하고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임원 20여명은 1월6일 탄원서에서 “본 사건의 죄명은 업무상 횡령이지만 이 회장의 행위는 고의와는 거리가 멀다”며 “지침 변경에 따른 지급 방식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탄원인들은 “당시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당선되면 전국 지회장들에게 사비로 활동비 100만원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초기 2개월은 현금을 지급했으며, 이 회장 통장에 입금했다”며 “두 번의 지급 이후 중앙회장의 사비 지급 방식이 변경되면서 동일한 취지의 금원을 지회 예산에 계상하여 이사회 및 총회 승인을 거친 후 회계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지급 절차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양주시지회 역시 중앙회 지원금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거쳐 사무국에서 회계 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며 “결국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 공금을 착복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중앙회장 사비로 직접 지급되던 관행을 모든 대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게 공식적인 절차와 집단 의사결정 구조 속으로 편입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집행 후 2018년, 2019년, 2020년 3년간 지회 총회에서 선출된 2명의 감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고 ’이상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이는 중앙회 지원금 용도가 대한노인회 회계규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영수증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중앙회장에 당선되면 사비로 모든 지회장들에게 활동비를 주겠다는 약속의 재원 출처만 존재할 뿐”이라며 “죄를 묻는다면 중앙회 지원금 용도를 정확하게 예산부기에 설정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회계규정을 적용받는 지회 운영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무국, 이사회, 총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원인들은 “이 회장은 약 10년간 양주시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에 없던 노인회 후원회를 구성하여 지회 재정 기반을 강화했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연간 400여명에게 취업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며, 사무국 직원을 4명에서 9명으로 확충하여 행정 역량과 노인 편의를 도모했다”며 “나아가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 등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공로와 그동안의 성실한 봉사정신을 고려할 때, 이 회장을 범죄 의도를 가진 횡령범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지침 변경 과정에서 사무국, 이사회, 총회에서 명확하게 집행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행정적·제도적 미숙에서 발생한 사안임을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전후 사정, 이 회장의 평소 행적과 노인 복지를 위해 80 평생을 헌신해 온 공익적 기여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름답게 퇴임할 수 있도록 무죄가 선고되는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이채용 회장도 2018~2020년 이사회와 총회에서 노인회 지원금 사용을 의결한 이사 및 대의원 24명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2026-01-13 16:50:5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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