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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측의 3번이나 거듭된 고발 사건이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재선 도전이 한결 가벼워졌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오윤경)는 1월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된 강수현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어야 시장직이 박탈되는 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양주시 주최로 지난 2022년 10월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인근 송추가마골 식당에서 ‘양주시가 고향이거나 양주시에서 근무한 경기도 공무원’(양우회) 수십명과 간담회를 가진 일이 발단이 됐다.
민주당 측 인사가 강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근거로 강 시장을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2025년 1월23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강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130여만원을 사용한 것이 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판단해 2025년 9월15일 기소한 뒤 12월22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오윤경 재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식사제공 행위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며 “간담회 개최 경위 및 성격, 음식 메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한 점,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양우회 모임을 부주의로 개최한 점, 다음 지방선거 기간이 멀어 선거에 영향이 없는 점, 선거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시장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에 감사드리며 결정을 존중한다.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내고향을 위해 양주 출신 경기도 공무원들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려는 순수한 마음이 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3회에 걸쳐 고발당했다. 앞으로는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정치 풍토가 필요하다”고 민주당 측을 에둘러 비판했다.
강 시장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6.1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해 벌금 80만원을, 해외연수를 떠나는 양주시의원 8명에게 인사차 1인당 100달러씩을 전달하려 한 일로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해 또 다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