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수현 양주시장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오윤경)는 1월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된 강수현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양주시 주최로 지난 2022년 10월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인근 송추가마골 식당에서 ‘양주시가 고향이거나 양주시에서 근무한 경기도 공무원’(양우회) 수십명과 간담회를 갖고 업무추진비로 식비를 결제한 것을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가 고발해 불거졌다.
지난해 12월22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1월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강 시장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6.1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고발해 2023년 3월22일 벌금 80만원(구형은 벌금 150만원)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강 시장이 해외연수를 떠나는 양주시의원 8명에게 인사차 1인당 100달러씩을 전달하려 한 일을 민주당이 고발해 지난해 4월4일 벌금 80만원(구형은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기존 불항소 처분과 달리 6.3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검찰이 이번 사건만 항소하여 강 시장의 행보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