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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결정. 16년 숙원 해소
김동연 “소방공무원 값진 헌신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2026-02-02 13:02:09 입력

경기도가 341억 원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10년부터 16년에 걸친 소방공무원의 숙원이 해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16년 숙원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잘 마무리하겠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 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3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월 13일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화해권고를 경기도와 전·현직 소방공무원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법무부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23일 ‘이의없음’ 결정이 나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확정됐다. 현행 제도는 행정소송의 경우 최종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341억 원은 고등법원 화해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총액 563억 원 가운데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원금으로 1인당 평균 413만 원 상당이다. 

도는 이번 소송 제기자가 3,790명이지만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지급 인원이 8,245명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직 소방관 5,586명(216억 원)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되며, 퇴직 소방관 등 2,659명(125억 원)은 본인확인 후 3월 31일까지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휴게시간 수당 등을 포함한 초과근무수당이다. 당시 행안부는 수당 지침에 따라 외근소방공무원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1일 최대 2시간) 수당을 공제했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당시 공제된 수당도 지급하게 됐다. 

■ 김동연 지사 해결방안 마련 지시에 ‘화해권고’ 추진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지난 2010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제기됐다. 소방공무원은 24시간 맞교대와 잦은 당직 등으로 실근무 시간이 매우 길지만 예산 한도와 행안부 지침 등을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이나 ‘상한’ 중심으로 지급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휴게시간 등을 수당 산정에 포함해 실제 근무한 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수당을 달라는 소송이 벌어졌다. 

당시 경기도는 ‘제소 전 화해’ 방식으로 소송 없이 일괄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당번 날 초과근무, 비번일 초과근무 등 일부만 먼저 지급했다. 휴게근무, 휴일중식근무, 공동근무 수당은 쟁점 사항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뺀 것이다. 그러나 소방관들은 나머지 수당을 빼버린 타협이라며 후속 민원과 소송을 이어갔다. 

법원의 결정은(1·2차 소송 경기도 승소) 소방공무원에 불리했지만, 협의 진행 과정 중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공무원에 지시했다.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소송과 관련해 경기도가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쭉 보고 고민하고 있다. 법원 판단과 별도로 어떻게 풀지 논의하겠다”며 법적 판단 이상의 해결 방안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식 국회의원(2025년 국정감사), 이해식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양부남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민수 도의원(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 안계일 도의원, 임상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등 도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도가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각적 검토 끝에 ‘이자를 제외한 원금 지급’이라는 방안을 법원, 전현직 소방공무원, 법무부에 제안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의견서를 보냈으며, 소방공무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 동의를 구했다. 또한 피고(경기도)에 대한 소송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에서도 화해권고안 결정시 ‘이의없음’으로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16년간의 걸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동연 지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경기도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 아래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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