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센터장 임성수)는 경기도 노동권익과와 합동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설 연휴 임금체불,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는 총 4차례에 걸쳐 ▲2월4일(수) ▲2월6일(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월10일(화) ▲2월11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도내 유동 인구가 많은 의정부역 역사를 주요 거점으로 운영되며, 설 명절을 앞두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를 집중적으로 상담한다.
경기도 노동권익과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임금체불 피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는 노동자들이 권리를 침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과 비용 부담, 접근성 문제로 인해 전문적인 노동 상담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마련됐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부역 역사를 중심으로 매년 명절 기간과 함께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에서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프리랜서 계약 문제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해 무료로 상담이 제공된다.
임성수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이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센터는 영세사업장과 취약 노동자들이 체불 문제로 홀로 고민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직접 만나 상담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노동상담소는 복잡한 법률과 행정절차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취약 노동계층을 위해 무료 노동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전화(031-866-4849)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온라인 상담은 www.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kr를 통해 상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명절 등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중심으로 현장밀착형 노동상담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