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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시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직접 만나 면담도 했지만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3일 동두천시 제생병원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씨(60)가 분개하며 박 시장과 김성원 국회의원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여줬다. 문자메시지에는 제생병원이 병원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 이모씨의 임차 농지를 무단 침입하여 공사하는 사진 등이 담겨 있었다.
30여년 넘게 개원도 하지 못한 채 동두천시의 최대 흉물로 자리잡고 있는 제생병원은 인근 토지주와 분쟁 끝에 사유지를 침범한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2023년 12월경 제생병원 측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제생병원은 2년이 넘은 2026년 1월12일이 되어서야 철거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농지 임차인이 식재한 블루베리, 두릅, 도라지 등을 중장비로 뭉개며 철거공사를 강행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 농막으로 사용하던 컨테이너까지 임의로 이동했다.
참다 못한 이씨는 ‘불법 공사 및 침범행위 중단 요청’ 현수막을 현장에 내걸었지만, 공사를 막는 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농지 1,860평을 A씨에게 임차해 2019년부터 20년 동안 지상권을 확보한 상태다.
반면, 제상병원 측은 ‘대법원 철거 판결 및 시청 원상회복 명령 이행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불법 시설물 옹호 및 공사 방해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 농지 임대계약은 농지법 제6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2월4일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려운 민사적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씨는 “지상권자인 나하고는 아무런 상의 없이 1월12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농지에 들어와 철거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법천지인가? 동두천시는 시민 편이 아닌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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