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부채를 승계해야 하나요?
A: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인들이 승계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클 경우까지 모두 승계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의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가 있으며 각각의 경우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받는 것으로서 확실하게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선택하면 되고, 특별한 절차가 있다기보다는 상속개시 기한(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가치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받는 절차로서, 이 경우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일반적으로 사망한 날)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제기하여 인용되어야 하며, 그 이후 상속인은 모르는 채무 독촉이 발생할 경우 한정승인 심판문을 통하여 상속재산가액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다만, 사망 당시에는 사망자의 부채(채무)를 알 수 없었거나 사망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3개월을 초과한 후 타인으로부터 채무 독촉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상속포기는 사망자의 재산보다 확실하게 부채가 많을 경우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또한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을 받고, 그 이후 타인의 채무 독촉이 발생할 경우 이 심판문을 제시하면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더 이상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채에 대하여 반드시 승계받아야 한다는 두려움과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된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