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6.11.03 (화)
 
Home > 칼럼 > 서형주의 생활민원상식
 
“부모 사망 시 부채 승계해야 하나?”
  2026-02-09 09:44:10 입력

Q: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부채를 승계해야 하나요?

A: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인들이 승계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클 경우까지 모두 승계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의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가 있으며 각각의 경우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받는 것으로서 확실하게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선택하면 되고, 특별한 절차가 있다기보다는 상속개시 기한(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가치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받는 절차로서, 이 경우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일반적으로 사망한 날)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제기하여 인용되어야 하며, 그 이후 상속인은 모르는 채무 독촉이 발생할 경우 한정승인 심판문을 통하여 상속재산가액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다만, 사망 당시에는 사망자의 부채(채무)를 알 수 없었거나 사망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3개월을 초과한 후 타인으로부터 채무 독촉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상속포기는 사망자의 재산보다 확실하게 부채가 많을 경우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또한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을 받고, 그 이후 타인의 채무 독촉이 발생할 경우 이 심판문을 제시하면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더 이상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채에 대하여 반드시 승계받아야 한다는 두려움과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된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 총 0 개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의정부 국힘 “호원동 다락원 공
 김지호 의원, 의정부 PM 안전 합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협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
 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안민석 교육감, 찾아가는 교육감
 김지호 도의원, “범죄 예방의
 손임성 경기도 행정2부지사 취임
 가능동 새마을부녀회, 직접 만든
 자금동 통장협의회, 100일간 사
 어려운 형편에도 3년째 나눔 실
 꿈을담는틀, ‘꿈틀 중학 국어’
 신곡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
 “뒷담화·업무 불만, 직원 단체
 ‘2026년 양주시 사회복지박람회
 양주시, 하나로마트 양주점 폐점
 덕정중학교 육상부, 2026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장, 매달 학교 찾
 녹양동 자율방범대, 안전한 지역
 이다연 의원 “의정부시 해외투
 의정부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
 의정부시, ‘제1회 호원동 오르
 의정부시, 용현지구 광역교통개
 경상원, ‘2026년 경기도 소상공
 권영선 의원 “의정부 파크골프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송산노
 경기도주식회사, 축구와 농구 이
 경기도, 3대에 걸친 병역이행 기
 동두천시, 2026년 제19기 EM 아
 노후·무연고 간판 등 재난위험
 
김민호 “정덕영은 정성호 보좌관? 부하?” 직격탄
 
양주축협, 서울 바비큐 축제서 ‘한우풍경·돈모닝’ 판로 개척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다연 의원 “의정부시 해외투자 참여기업 선정 불공정”
 
백석농협, 관내 초·중·고 5곳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권영선 의원 “의정부 파크골프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걷기 명상
 
“뒷담화·업무 불만, 직원 단체 톡방에 쓰면 징계감?”…표현의 자유와 징계의 경계
 
생사의 최전선(응급센터 압수수색과 필수 의료의 기로)
 
안전모 하나가 지키는 생명, 건설현장 안전의 기본을 생각하다
 
백석농협, 관내 취약계층에 연탄 나눔 봉사
 
조합장 선거, 추석 이후 30일 이렇게 준비하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