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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도의원, “재난 대응은 복구가 아니라 인권… 안전관리계획에 조례 취지 담아야”
  2026-02-11 17:12:29 입력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의 취지가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는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단순한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중심에 두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조례에 명시된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 이념과 재난약자 보호, 차별금지, 민관 협력 등의 내용이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조례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재난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재난약자 보호 조치, 심리 회복 지원, 사전 인권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계획이 형식적인 계획을 넘어, 재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올해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위원회’는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자치행정과와 위원회 구성에 대해 협의 중이며, 신규 위원회 설치는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에 대해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재난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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