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의정부센터’)는 2월 20일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1년 단위로 교육청에서 지정·승인 받은 공공 또는 사설교육 기관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21.부터 매년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되어 2025. 12. 까지 총 31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특별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문제 유형별 전문프로그램, 바리스타·원예치료·예절체험 등 체험교육 및 자기관리능력 강화를 통한 생활교육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현주 센터장은 “2026년에도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가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되어 6년째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 만큼 학교폭력가해학생 등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인격 함양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舊. 치료감호소) 등 총 97개 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