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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월부터 본격 시행
  2026-02-26 09:57:46 입력

양주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생활권 보장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3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올해 총 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과 부속건축물, 창고·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의 비주택이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양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서류를 참고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는 1동당 352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비는 200㎡ 이하 전액 지원한다. 또한, 지붕개량 사업은 소규모 주택을 우선으로 1동당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예산한도 내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등)의 경우 주택 철거·처리비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동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다만, 공통적으로 최대 지원 금액 또는 처리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한시적으로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를 운영해 슬레이트 지붕이 훼손된 건축물과 주변잔재물 처리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 지역 내 잔존 슬레이트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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