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유상형)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3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74일간)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을 출입 통제한다고 밝혔다.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다락원 ~ 은석암 구간(1km)으로 평소 무속행위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다. 해당 기간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통제구간 무단출입,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공원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박양규 재난안전과장은 “최근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으로 탐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불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031-828-8000) 또는 11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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